1. 시행기관 지정 사유
○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로 운영되므로 수지예산을 고려한 시험운영이 불가피합니다.
특히, 실기시험(작업형)은 필기시험과 다르게 시험장을 종목별로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소수여서 모든 기관(지역)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.
○ 따라서,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(작업형)은 종목별로 시행기관(지역)을 한정ㆍ지정하고 있습니다.
2. ‘12년도 하반기 시행기관 지정(변경)
○ 2012년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현황을 분석, 전년대비 수험인원이 급증한 종목에 대해 시행기관을 확대 지정 |
○ 시행기관 지정현황
◈ 필답형 실기시험
▪ 기 사 : 24개 지부(사)
▪ 기능장ㆍ기능사 : 서울동부ㆍ서울남부ㆍ부산남부지사를 제외한 21개 지부(사)
◈ 작업형 실기시험 : “첨부파일” 참조 |
※ 단, 시험장 임차사정과 접수(예상) 인원에 따라 지정기관임에도 불구, 시험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|